민주당은 자원봉사단체에 대한 조세감면, 자원봉사자의 취업.진학시 경력 인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자원봉사활동지원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제정키로 했다.

당 관계자는 3일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원봉사센터를 지역단위로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또 자원봉사센터의 재산에 대해 조세를 감면해 주고, 포상을 받거나 자원봉사센터에서 활동할 경우 취업이나 진학시 경력을 인정해 주는 등 자원봉사 유인책도 도입토록 했다.

김미리 기자 mi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