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경쟁력 강화방안] '건설 대책' 뭘 담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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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9일 발표한 "건설업 경쟁력 강화방안"은 침체된 주택시장을 살리고 일감 부족에 허덕이는 건설업체들에 공사물량을 확대해 주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주택수요자들의 신규주택 매입을 촉진하기 위해 양도소득세 세율을 하향조정하고 내년 SOC 발주물량을 올해 수준으로 유지하는게 골자다.
정부는 그러나 단순한 부양책보다 이번 기회에 건설업계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부실 건설업체는 시장에서 퇴출시키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다.
<> 주택시장 활성화 =주택수요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한시적인 양도소득세 감면조치가 시행된다.
오는 9월1일부터 2001년말까지는 1년 이상 보유한 기존주택을 팔고 분양주택이나 미분양주택을 사면 10%의 양도소득 특례세율(현행 20~40%)이 적용된다.
준농림지 규제강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택업계를 위해 공공택지를 8백50만평에서 1천만평으로 확대공급하고 경기도 파주 교하, 용인 동백지구 등 기존 택지개발사업도 조기 착공토록 할 계획이다.
준농림지를 많이 갖고 있는 업체들이 지자체들의 개발유보로 사업추진에 애로를 겪고 있는 점을 감안,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중과조치도 폐지된다.
임대주택시장 활성화조치도 시행된다.
임대사업을 위해 신규 임대주택을 구입할 경우 국민주택기금에서 가구당 6천만원까지 융자받을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나 도시개발공사가 임대주택을 건설하면 국민주택기금에서 총사업비의 50%까지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공공개발택지의 임대주택 배정비율도 현행 10%에서 20%로 확대된다.
임대주택을 담보로 발행되는 ABS에 대해선 주택저당증권(MBS)과 동일한 이자소득세 감면혜택(이자소득에 대해 10%의 저율과세)이 주어진다.
<> SOC투자 확충, 건설산업 발전기반 마련 =정부는 토지공사 주택공사 한전 한국통신 등 정부투자기관이 채권발행 등을 통해 올해안에 6천5백억원 규모의 신규 공공사업을 발주하도록 했다.
내년 SOC 예산도 올해 수준인 14조원으로 유지돼 건설업계의 수주난이 완화될 전망이다.
대구-대동간 고속도로, 인천국제공항철도, 의정부경전철, 부산신항만 등 굵직한 공사들중 상당수가 민자사업 형태로 발주된다.
정부는 또 내년부터 1천억원 이상의 PQ(입찰자격사전심사) 대상 공사부터 최저가 낙찰제를 시행하고 보증기관으로부터 공사이행 보증증권을 발급받은 경우에 한해 계약을 체결토록 했다.
이행보증증권 취급대상도 손해보험사로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민자사업에 투자할 역외 인프라펀드 자산운용회사도 오는 9월중 설립된다.
이와함께 공공공사 대금을 담보로 신용보증기금 등의 보증을 받아 금융권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공공공사 특례보증제도의 시행시기도 내년말까지 연장된다.
그 적용대상도 30대계열 기업군을 제외한 모든 건설업체로 확대된다.
특히 지방건설업체에 대한 신용보증기관의 특별신용보증한도가 연간매출액이 4분의 1에서 2분의 1로 넓어져 중소업체들의 자금조달이 한층 나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 기타 =수출입은행의 해외건설 지원대상 공사의 외화가득률 요건이 20%에서 15%로 인하되며 융자대상 계약금액에 제3국 하도급 계약분도 포함된다.
정부는 해외건설에 대한 보증수수료를 낮춰 주기 위해 국책은행 및 해외금융기관의 참여를 통한 역외보증기관(SPC)도 연내에 설립하기로 했다.
유대형 기자 yoodh@hankyung.com
주택수요자들의 신규주택 매입을 촉진하기 위해 양도소득세 세율을 하향조정하고 내년 SOC 발주물량을 올해 수준으로 유지하는게 골자다.
정부는 그러나 단순한 부양책보다 이번 기회에 건설업계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부실 건설업체는 시장에서 퇴출시키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다.
<> 주택시장 활성화 =주택수요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한시적인 양도소득세 감면조치가 시행된다.
오는 9월1일부터 2001년말까지는 1년 이상 보유한 기존주택을 팔고 분양주택이나 미분양주택을 사면 10%의 양도소득 특례세율(현행 20~40%)이 적용된다.
준농림지 규제강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택업계를 위해 공공택지를 8백50만평에서 1천만평으로 확대공급하고 경기도 파주 교하, 용인 동백지구 등 기존 택지개발사업도 조기 착공토록 할 계획이다.
준농림지를 많이 갖고 있는 업체들이 지자체들의 개발유보로 사업추진에 애로를 겪고 있는 점을 감안,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중과조치도 폐지된다.
임대주택시장 활성화조치도 시행된다.
임대사업을 위해 신규 임대주택을 구입할 경우 국민주택기금에서 가구당 6천만원까지 융자받을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나 도시개발공사가 임대주택을 건설하면 국민주택기금에서 총사업비의 50%까지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공공개발택지의 임대주택 배정비율도 현행 10%에서 20%로 확대된다.
임대주택을 담보로 발행되는 ABS에 대해선 주택저당증권(MBS)과 동일한 이자소득세 감면혜택(이자소득에 대해 10%의 저율과세)이 주어진다.
<> SOC투자 확충, 건설산업 발전기반 마련 =정부는 토지공사 주택공사 한전 한국통신 등 정부투자기관이 채권발행 등을 통해 올해안에 6천5백억원 규모의 신규 공공사업을 발주하도록 했다.
내년 SOC 예산도 올해 수준인 14조원으로 유지돼 건설업계의 수주난이 완화될 전망이다.
대구-대동간 고속도로, 인천국제공항철도, 의정부경전철, 부산신항만 등 굵직한 공사들중 상당수가 민자사업 형태로 발주된다.
정부는 또 내년부터 1천억원 이상의 PQ(입찰자격사전심사) 대상 공사부터 최저가 낙찰제를 시행하고 보증기관으로부터 공사이행 보증증권을 발급받은 경우에 한해 계약을 체결토록 했다.
이행보증증권 취급대상도 손해보험사로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민자사업에 투자할 역외 인프라펀드 자산운용회사도 오는 9월중 설립된다.
이와함께 공공공사 대금을 담보로 신용보증기금 등의 보증을 받아 금융권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공공공사 특례보증제도의 시행시기도 내년말까지 연장된다.
그 적용대상도 30대계열 기업군을 제외한 모든 건설업체로 확대된다.
특히 지방건설업체에 대한 신용보증기관의 특별신용보증한도가 연간매출액이 4분의 1에서 2분의 1로 넓어져 중소업체들의 자금조달이 한층 나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 기타 =수출입은행의 해외건설 지원대상 공사의 외화가득률 요건이 20%에서 15%로 인하되며 융자대상 계약금액에 제3국 하도급 계약분도 포함된다.
정부는 해외건설에 대한 보증수수료를 낮춰 주기 위해 국책은행 및 해외금융기관의 참여를 통한 역외보증기관(SPC)도 연내에 설립하기로 했다.
유대형 기자 yoo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