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가 건설경기 부양책으로 ''양도세 과세이연제도'' 도입을 거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심각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는 건설업계의 어려운 사정은 이해하지만 보유주택을 팔고 더 비싼 집을 사는 경우에 한해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주는 것은 과세형평을 해치고 조세원칙에 어긋날 뿐 아니라 건설경기 부양에도 별 효과가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공사물량이 크게 줄었음에도 업체수는 오히려 늘어나 건설경기는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올해 상반기 건설공사 수주실적은 27조9천억원으로 97년 상반기의 70.8%에 불과한데 비해 이달 현재 건설업체 수는 6천26개로 IMF사태 직후인 지난 97년말에 비해 54% 이상 늘어났다.

자연히 과당경쟁이 일어나고 채산성이 악화되게 마련이다.

게다가 내년도 사회간접자본 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축소된데다 난개발 방지대책으로 준농림지 규제마저 강화돼 가뜩이나 어려운 건설업계 경영이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따라서 건설경기 부양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이의가 없다.

그러나 외환위기 직후에도 주택경기를 부양한다는 명분으로 미분양주택 구입자에게 양도세를 감면해주는 조치가 있었으나 별 효과를 보지 못했고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과세원칙만 훼손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또한 세수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택매각후 다시 집을 사지 않는 경우는 물론이고 매각대금보다 적은 금액의 주택을 다시 구입할 경우에도 양도세를 내도록 한다는 발상은 명백히 과세형평에 어긋난다.

건교부는 양도세 감면 같은 비현실적인 방안으로 생색만 내려하지 말고 일감을 늘려 건설경기를 부양하는 정공법을 택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SOC 확충을 위한 예산증액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건설업 면허가 등록제로 바뀐 지난 99년 4월 이후 시공능력도 없이 과당경쟁을 일삼는 부실 건설업체들을 대대적으로 정리하는 것도 적극 고려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