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제도'' 도입을 둘러싸고 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 사이에 논란이 일고 있다.

''과세이연제도''는 주택 등 자산매각금액을 전액 주택구입에 사용한 경우에는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물리지 않고 다른 용도로 쓰면 과세하는 제도다.

건교부는 침체된 주택경기를 회복시키려면 과세이연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재경부는 과세형평과 세원관리 어려움을 들어 말도 안되는 소리라는 입장이다.

건교부는 주택매각 후 매각대금을 밑도는 주택을 살 때 양도세를 내도록 하면 세수감소를 최소화할 수 있다며 주택시장이 제기능을 상실하기 전에 강도높은 부양책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에 비해 재경부는 과세이연제도를 도입하려면 개인의 주택 매매와 자금사용 용도를 일일이 점검해야 하는 데다 과세형평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도입불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유대형 기자 yoo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