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연립.다세대 낙착률 70%대로 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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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경매시장에서 연립·다세대 주택의 낙찰가율(감정가에 대한 낙찰가의 비율)이 70%선으로 치솟았다.
연립·다세대 주택의 낙찰가율은 60%안팎을 유지하는게 보통이었다.
이같은 현상은 전세값과 매매값의 차이가 줄어든데다 전세매물 부족현상이 심화되면서 경매로 주택을 싸게 구입하려는 수요자들이 늘어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소형평형 연립은 비슷한 평형의 아파트 전세값 정도로 살 수 있어 높은 인기를 끌고 있다.
연립및 다세대주택의 낙찰가율이 크게 상승함에 따라 그동안 20%포인트 정도였던 아파트와 연립의 낙찰가율 차이가 10%포인트 안팎으로 크게 좁혀졌다.
◆낙찰가율 추이=서울 및 수도권의 연립·다세대 주택의 낙찰가율은 보통 60% 정도였지만 지난 5월부터 눈에 띄게 오르고 있다.
지난해 1월엔 54.1%,지난해 12월엔 59.6%로 60%를 밑돌다가 지난 5월(68.1%)과 6월(68.9%)에 큰 폭으로 상승한데 이어 7월엔 69.6%를 기록했다.
특히 지난 7월중 수도권을 제외한 서울지역의 연립·다세대 낙찰가율은 74.2%에 이르렀다.
지난달의 단독주택 낙찰가율이 여전히 62.8%에 머물러 있는 것과도 대조적인 모습이다.
이에따라 연립과 아파트의 낙찰가율 차이는 지난 4월 20.9%포인트였으나 5월엔 16.1%포인트,6월엔 10%포인트 정도로 좁혀졌다.
서울 및 수도권에선 아파트 경매물건이 한달에 3천건 정도 나오는데 비해 연립·다세대는 6천건 정도가 쏟아지고 있다.
◆연립·다세대주택 입찰시 유의사항=감정가에 대한 낙찰가율이 높아질수록 수익성은 떨어지게 된다.
이에따라 낙찰가율이 많이 오른 요즘엔 물건을 잘 골라 응찰해야 한다.
또 연립 및 다세대주택은 아파트보다는 환금성이 낮은 편이어서 단기 투자수익을 노리고 응찰했다가는 낭패를 볼 수도 있다.
손희식 기자 hssohn@hankyung.com
연립·다세대 주택의 낙찰가율은 60%안팎을 유지하는게 보통이었다.
이같은 현상은 전세값과 매매값의 차이가 줄어든데다 전세매물 부족현상이 심화되면서 경매로 주택을 싸게 구입하려는 수요자들이 늘어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소형평형 연립은 비슷한 평형의 아파트 전세값 정도로 살 수 있어 높은 인기를 끌고 있다.
연립및 다세대주택의 낙찰가율이 크게 상승함에 따라 그동안 20%포인트 정도였던 아파트와 연립의 낙찰가율 차이가 10%포인트 안팎으로 크게 좁혀졌다.
◆낙찰가율 추이=서울 및 수도권의 연립·다세대 주택의 낙찰가율은 보통 60% 정도였지만 지난 5월부터 눈에 띄게 오르고 있다.
지난해 1월엔 54.1%,지난해 12월엔 59.6%로 60%를 밑돌다가 지난 5월(68.1%)과 6월(68.9%)에 큰 폭으로 상승한데 이어 7월엔 69.6%를 기록했다.
특히 지난 7월중 수도권을 제외한 서울지역의 연립·다세대 낙찰가율은 74.2%에 이르렀다.
지난달의 단독주택 낙찰가율이 여전히 62.8%에 머물러 있는 것과도 대조적인 모습이다.
이에따라 연립과 아파트의 낙찰가율 차이는 지난 4월 20.9%포인트였으나 5월엔 16.1%포인트,6월엔 10%포인트 정도로 좁혀졌다.
서울 및 수도권에선 아파트 경매물건이 한달에 3천건 정도 나오는데 비해 연립·다세대는 6천건 정도가 쏟아지고 있다.
◆연립·다세대주택 입찰시 유의사항=감정가에 대한 낙찰가율이 높아질수록 수익성은 떨어지게 된다.
이에따라 낙찰가율이 많이 오른 요즘엔 물건을 잘 골라 응찰해야 한다.
또 연립 및 다세대주택은 아파트보다는 환금성이 낮은 편이어서 단기 투자수익을 노리고 응찰했다가는 낭패를 볼 수도 있다.
손희식 기자 hssoh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