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공사는 고객중심경영의 하나로 토지공급에 대한 내규를 대폭 개선했다고 2일 밝혔다.

토공은 개선된 내규에서 고객이 분양받은 토지가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요구하면 같은 사업지구안의 수의계약 대상 토지로 바꿔주기로 했다.

공급토지의 사용가능 시기가 지연되면 매수인에게 지연손해 보상금을 지급토록 하고 있다.

토지사용 시기 및 소유권 이전이 6개월 넘게 지연되는 경우 매수인에게 계약해지권을 주기로 했다.

토공은 이와함께 일시불 납부조건을 계약한 뒤 계약자의 자금사정이 어려워졌다면 분할납부로 조건을 바꿔 줄 계획이다.

김호영 기자 h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