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4회 임시국회가 31일 개회됨에 따라 약사법 개정안과 추경안, 국회법 등 각종 현안이 어떻게 처리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우선 민주당은 의약분업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31일중 약사법 개정안 처리가 반드시 필요한 만큼 야당이 끝내 협조해 주지 않더라도 자민련과 비교섭단체 의원들만으로 본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한나라당도 여야가 이미 약사법 개정안에 합의한 만큼 실력저지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따라서 본회의 시작 전까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약사법 개정안의 처리는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국회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여야의 입장이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획기적인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는 한 약사법 처리 이후의 의사일정은 예상키 어렵게 돼있다.

정부조직법과 관련, 한나라당은 재경.교육부총리 신설에 반대하는데다 추경안의 대폭 삭감도 주장하고 있어 곳곳에서 충돌이 일어날 소지가 크다.

그러나 여야 모두 민생법안을 방치할 경우 고조될 비난 여론을 부담스러워 하고 있다.

따라서 국회법 개정안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통과시기를 미루는 등의 타협안을 마련, 다른 법안의 처리를 모색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태웅.김남국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