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역 민주당 의원들은 27일 수도권 과밀해소 방지대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수도권 정비계획법 시행령이 불합리하다며 건설교통부에 개선책을 건의했다.

이들은 △접경지역을 수도권 규제범위에서 제외하고 △2백㎡로 묶인 공장규모를 5백㎡로 확대하며 △팔당수계 이외 지역에 대한 자연보전권역을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자연보전권역의 관광지조성사업 규모를 확대하고 성장관리권역의 관광지조성사업의 규모도 늘려달라고 요청했다. 이윤수 안동선 의원 등은 이날 오전 김윤기 건교부장관에게 건의안을 전달했다.

김남국 기자 n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