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부터 준도시지역에 취락지구를 개발할때 주거용지를 전체 지구면적의 70% 미만으로 배치해야 하고 아파트 부지는 주거용지의 80% 미만으로 제한해야 한다.

또 도시계획구역이나 자연환경보전지역, 농림지역의 경계로부터 5백m 안의 준농림지에는 아파트를 지을 수 없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26일 준농림지 난개발을 막기 위해 "준도시지역 취락지구 입안과 개발계획 수립기준" 개정안을 마련,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지정리지역 <>도시계획구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농림지역 등의 경계로부터 5백m 이내에 있는 지역에서는 준농림지를 준도시지역으로 바꿀 수 없게 된다.

이와함께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5백m안의 지역 <>댐 상류와 인접한 하천으로부터 1km 이내의 지역<>국가하천과 지방1급 하천의 1백m안의 지역도 준도시지역으로의 용도변경이 제한된다.

취락지구 개발계획 수립에 관한 기준도 대폭 강화된다.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녹지비중을 지구면적의 10% 이상으로 넓히고 도로율도 지구면적의 15%이상 확보하도록 했다.

또 개발계획 확정전에 반드시 시.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고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취락지구에서는 공동주택 건설이 금지된다.

취락지구안에 원칙적으로 초등학교 용지는 1개이상 확보해야 한다.

다만 지구 경계로부터 1km안에 수용능력이 있는 초등학교가 있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된다.

유대형 기자 yoo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