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 예금등에 담담직원 지정
이에 따라 농협의 예금 등에 신규가입하는 고객은 통장에 적힌 전담직원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확인,해지할 때가지 계속 각종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대출이나 신상품 등에 관해 문의가 있는 경우 고객은 전담직원에게 문의하면 된다.
농협 상품개발팀 여종균 과장은 "이 제도는 고객과 농협 직원과의 일대일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를 통해 농협 신규고객을 농협의 특별고객인 "하나로고객"으로 유도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