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는 28일부터 신규 가입되는 모든 예.적금 및 신탁에 대해 담당직원을 지정하는 "예금 직원실명제"를 도입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농협의 예금 등에 신규가입하는 고객은 통장에 적힌 전담직원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확인,해지할 때가지 계속 각종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대출이나 신상품 등에 관해 문의가 있는 경우 고객은 전담직원에게 문의하면 된다.

농협 상품개발팀 여종균 과장은 "이 제도는 고객과 농협 직원과의 일대일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를 통해 농협 신규고객을 농협의 특별고객인 "하나로고객"으로 유도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