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개정안 小委로 넘겨 .. 국회 법사위
이날 회의에서 차흥봉 장관은 의약품의 오용으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약사가 처방전과 달리 조제할 경우에 대비해 벌칙조항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의약분업 시행으로 위축될 염려가 있는 국내제약회사에 대해 신약개발을 지원해 세계시장에서 경쟁력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여야 의원들은 대체약품 리스트선정 등을 담당하는 지역의약분업협력회의에 관한 규정 미비 등을 집중 추궁하고 해석상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모호한 법조문을 조목조목 따졌다.
한나라당 윤경식 의원은 "지역의약분업협력에서 상용의약품 목록을 지정하게 됨에 따라 제약회사의 로비가 심해질 것"이라며 대책을 물었다.
같은 당 최연희 의원은 "각 지역의약분업협력회의에서 지정한 약품이 다르기 때문에 지방에는 좋은 약을 못쓰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게 아니냐"고 추궁했다.
민주당 이원성 의원은 "약사법 개정안이 마련됐지만 여전히 의료계와 약계의 반발이 심하다"며 앞으로 불거질 갈등에 대한 대책을 물었다.
같은 당 이희규 의원은 "개정안에서 "존중해 조제한다"는 부분은 법조문에 어울리지 않는 말"이라며 "명확한 어휘로 손질해 해석상의 오류가 없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미리 기자 mir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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