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 아파트부지 추가요청 불허 입력2000.07.21 00:00 수정2000.07.21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용인시의 구성면과 기흥.수지읍 일대 준농림지 1.5평방킬로미터를 준도시지역으로 용도변경해 달라는 요청을 경기도가 불허했다. 20일 경기도는 아파트 건립을 위해 부지추가 공급신청을 냈던 용인시의 요청을 "건교부의 국토이용체계의 개편과 수도권 난개발 방지대책이 마련된 뒤 다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ADVERTISEMENT 관련 뉴스 1 "다주택 공직자 배제"…李대통령, 청와대·내각에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 공직자를 부동산 정책 결정 과정에서 배제하라고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22일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주택·부동산 정책의 논의·입안·보고&... 2 [속보] 李대통령 "다주택 유리한 제도 만든 공직자들이 문제…배제해야" 李대통령 "다주택 유리한 제도 만든 공직자들이 문제…배제해야"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3 [속보] 李대통령, 다주택 공직자 부동산 정책 논의서 배제 지시 李대통령, 다주택 공직자 부동산 정책 논의서 배제 지시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