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대 국회의 임기만료와 함께 자동으로 폐기됐던 "사형제도 폐지에 관한 특별법"이 다시 국회에 제출된다.

민주당 정대철 의원과 여야 의원들은 형법 등에 포함돼 있는 형벌 중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다음주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법안은 형법 등의 사형 규정을 무기징역으로 대체하되 법원이 범죄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 복역 후 15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가석방이나 일반.특별사면 또는 감형을 할 수 없다는 취지의 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은 또 부칙에서 형법, 형사소송법, 군형법, 군행형법, 군사법원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국가보안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별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특별법,대통령 경호실법, 한국조폐공사법, 원자력법 등의 사형 규정을 없애도록 했다.

사형 폐지에 관한 특별법은 지난해 말 유재건 의원 등의 발의로 국회에 제출됐으나 법사위에서 논란을 벌이다 15대 국회가 끝나면서 폐기됐다.

현재 사형제도와 관련해 찬반 양론이 팽팽하게 제기되고 있어 국회에 제출되면 이를 둘러싼 논란이 심화될 전망이다.

김남국 기자 n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