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 총장이 영수증 없이 사용한 판공비를 세무서가 "개인소득"으로 간주해 세금을 추징키로 해 주목된다.

대구지방국세청 남대구세무서는 신일희 계명대 총장이 지난 96년부터 99년까지 영수증 없이 지출한 기관운영 판공비 2억8천7백50만원에 대해 갑근세와 소득세 등 1억1천6백만원을 11월말까지 납부하라고 18일 대학측에 통보했다.

세무서는 대학관계자에게 용도가 불분명한 판공비의 사용내역을 제출토록 요청했으나 회신이 없어 이같은 조치를 내렸다고 말했다.

세무서 관계자는 "대학총장 판공비는 면세 대상이지만 반드시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한다"면서 "원천징수 의무자인 대학은 신 총장으로부터 추징된 금액을 받아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계명대는 "총장이 지출한 판공비 중 일부는 영수증 처리가 어려운 격려금 명목으로 지출됐다"고 해명하고 기관운영 판공비는 총장비서실에 지급된 만큼 신총장 개인에게 세금을 추징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조만간 행정심판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구=신경원 기자 shink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