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 갑시다] '중개수수료율 이달중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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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말부터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대폭 오른다.
건설교통부가 지난달 26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한국교총회관에서 열린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선 간담회"에 내놓은 3가지 수수료율 인상방안 가운데 하나를 이달중 최종 확정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현재 가장 유력한 방안은 인상폭이 가장 낮은 3안(매매 0.4~0.6%,임대 0.3~0.5%)이다.
1안(매매 0.4~0.7%,임대 0.3~0.6%)이나 2안(0.5~0.8%,임대 0.4~0.8%)보다는 인상폭이 0.1~0.3%포인트 낮다.
소비자 부담을 우려,인상폭을 최소화해야한다는 관계 부처의 의견을 건교부가 받아들인 결과다.
개정되는 요율을 현 요율과 비교할때 매매의 경우 5천만원 미만은 0.5~0.9%에서 0.6%로 단일화돼 거의 오르지 않는다.
대신 4억원 이상~6억원 미만은 0.2%에서 0.4%로 껑충 뛰게 된다.
예컨대 4억원짜리 아파트를 사고 팔때 내야 하는 중개수수료가 현재는 80만원만 내면 되지만 앞으로는 1백% 오른 1백60만원을 지불해야 한다.
특히 비주거용 건물.토지 및 고급주택(매매가 6억원,임대가 3억원 이상)의 경우 사고 팔때는 거래액의 0.9%이내,임대차할때는 0.8% 이내에서 거래 당사자들이 수수료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수수료 부담이 훨씬 커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3안이 원안 그대로 채택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요율 인상폭이 가장 낮은 3안에 대해 중개업자들이 반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관계부처 협의과정에서 3안이 가장 합리적이라는데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며 "그러나 지난 16년간 요율이 묶여 어려움을 겪었던 중개업자들의 입장을 고려,임대차 요율을 일부 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건교부가 오는 29일 부동산중개업법 시행에 맞춰 일선 시.도에 내려보낼 수수료율 개정 지침은 매매의 경우 3안 그대로,임대는 다소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중개수수료율은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임대차 계약을 맺을때 거래당사자들이 중개업자에게 지불하는 수수료를 정하는 기준이다.
지난 62년 내무부가 소개영업법을 제정하면서 처음 도입됐다.
당시 요율은 매매가 0.2~2%,임대차는 0.7~2%로 거래 당사자들이 절반씩 부담했다.
내무부가 수수료율 체계를 만든 이유는 관행적으로 주고받는 수수료가 거래당사자간에 큰 마찰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었다.
그 이후 지난 83년말 부동산중개업법이 제정되면서 현행 요율체계가 84년 4월부터 적용되고 있다.
현 요율은 거래가액에 따라 매매의 경우 0.15~0.9%,임대차는 0.15~0.8%다.
이전 요율체계와 다른 점은 수수료를 거래 당사자가 절반씩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 요율에 따라 내야한다는 것이다.
송진흡 기자 jinhup@hankyung.com
건설교통부가 지난달 26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한국교총회관에서 열린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선 간담회"에 내놓은 3가지 수수료율 인상방안 가운데 하나를 이달중 최종 확정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현재 가장 유력한 방안은 인상폭이 가장 낮은 3안(매매 0.4~0.6%,임대 0.3~0.5%)이다.
1안(매매 0.4~0.7%,임대 0.3~0.6%)이나 2안(0.5~0.8%,임대 0.4~0.8%)보다는 인상폭이 0.1~0.3%포인트 낮다.
소비자 부담을 우려,인상폭을 최소화해야한다는 관계 부처의 의견을 건교부가 받아들인 결과다.
개정되는 요율을 현 요율과 비교할때 매매의 경우 5천만원 미만은 0.5~0.9%에서 0.6%로 단일화돼 거의 오르지 않는다.
대신 4억원 이상~6억원 미만은 0.2%에서 0.4%로 껑충 뛰게 된다.
예컨대 4억원짜리 아파트를 사고 팔때 내야 하는 중개수수료가 현재는 80만원만 내면 되지만 앞으로는 1백% 오른 1백60만원을 지불해야 한다.
특히 비주거용 건물.토지 및 고급주택(매매가 6억원,임대가 3억원 이상)의 경우 사고 팔때는 거래액의 0.9%이내,임대차할때는 0.8% 이내에서 거래 당사자들이 수수료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수수료 부담이 훨씬 커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3안이 원안 그대로 채택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요율 인상폭이 가장 낮은 3안에 대해 중개업자들이 반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관계부처 협의과정에서 3안이 가장 합리적이라는데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며 "그러나 지난 16년간 요율이 묶여 어려움을 겪었던 중개업자들의 입장을 고려,임대차 요율을 일부 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건교부가 오는 29일 부동산중개업법 시행에 맞춰 일선 시.도에 내려보낼 수수료율 개정 지침은 매매의 경우 3안 그대로,임대는 다소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중개수수료율은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임대차 계약을 맺을때 거래당사자들이 중개업자에게 지불하는 수수료를 정하는 기준이다.
지난 62년 내무부가 소개영업법을 제정하면서 처음 도입됐다.
당시 요율은 매매가 0.2~2%,임대차는 0.7~2%로 거래 당사자들이 절반씩 부담했다.
내무부가 수수료율 체계를 만든 이유는 관행적으로 주고받는 수수료가 거래당사자간에 큰 마찰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었다.
그 이후 지난 83년말 부동산중개업법이 제정되면서 현행 요율체계가 84년 4월부터 적용되고 있다.
현 요율은 거래가액에 따라 매매의 경우 0.15~0.9%,임대차는 0.15~0.8%다.
이전 요율체계와 다른 점은 수수료를 거래 당사자가 절반씩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 요율에 따라 내야한다는 것이다.
송진흡 기자 jinhu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