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은 연말까지 투자신탁회사에 허용키로 한 비과세상품에 농특세를 물리지 않고 완전 비과세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국회 재경위 소속인 정세균 민주당 제2정책조정위원장은 14일 "금융시장의 불균형 심화현상을 막기 위해 투신사를 지원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위원장은 "장기적으로 채권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선 투신사에 자금이 유입돼야 한다"며 비과세 투자신탁 상품의 "세율0%"방침을 확인했다.

이에앞서 재경부 관계자는 "투신 비과세상품에 2%의 농특세를 부과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당정협의를 거칠 것이며 국회 심의결과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13일엔 비과세상품에 물리는 농특세를 4%라고 밝혔으나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르면 이자소득세(20%)는 감면세액의 10%(다른 세목은 20%)인 2%를 부과하도록 명시돼 있어 이를 바로잡는다"고 말했다.

여당의 완전비과세 검토에 대해 한나라당은 "완전비과세는 자원배분의 왜곡현상을 심화시키므로 재경부의 개정안이 바람직하다"(이한구 제2정책조정위원장)고 맞서 법 개정안의 국회 심의과정에서 다소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나라당 일각에서도 "재경부의 원칙도 맞지만 시장상황을 감안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부칙을 고쳐 특례를 적용할 수 있지 않느냐"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투신 비과세상품은 정부가 투신사의 채권매수여력을 늘려줌으로써 자금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1인당 2천만원씩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세금을 면제해주는 상품이다.

그러나 재경부는 이자소득세(20%)와 주민세(2%)는 면제해주되 농특세는 부과하겠다고 밝혀투신업계와 고객들로부터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김형배.최명수 기자 k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