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일 < 행정자치부 세정과장 >

지난 8일자 "주민세 징수개선토록, 구청 신고방식 큰 불편" 제하의 독자투고와 관련하여 정부에서 추진중인 사항을 안내한다.

정부는 99년 12월에 지방세법을 개정, 2001년 5월1일부터는 소득세와 함께 주민세를 신고납부토록 조치했다.

세무서에서 소득세를 고지하는 경우 이에 대한 주민세도 함께 고지하도록 개선한 바 있다.

국민 입장에서는 국세나 지방세나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이니 만큼 업무처리상 별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국세와 지방세는 재정주체가 다르다.

또 근거법은 물론 전산체계 등 부과징수를 위한 관리체계도 다르다.

그러므로 통합고지에 따른 관련 전산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납세자가 이사하는 경우, 국세와는 달리 그때마다 주민세의 납세지가 달라진다.

국세는 어느 곳으로 이사를 하더라도 소득세가 국고로 귀착된다.

주민세는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회비"와 같은 성격의 세금이다.

전국 2백32개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별개의 재정주체다.

그러므로 재정주체가 하나인 소득세 등 국세에 비해 불가피하게 징수절차 등이 복잡해 질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납세자의 불편은 해소돼야 한다는 인식으로 지방세 법령을 보다 알기 쉽고 명료하게 정비하고 또 자동이체 납부,신용카드 납부제 등과 같은 납세자 편의시책을 적극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