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이달중순부터 불법행위 일삼는 건설업체등 퇴출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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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이달 중순부터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서면 및 현지 실태조사를 실시해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되거나 불법행위를 일삼는 건설업체를 퇴출시키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따라 입찰브로커나 무자격업자에게 등록증을 빌려주거나 입찰에 참가해 수주한후 실제 공사는 무등록업자에게 하도급을 주는 업체들은 시장에서 퇴출될 전망이다.
건교부는 이와함께 건설협회 등에 부실건설업체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부실업체 퇴출을 지속적으로 시행해나갈 계획이다.
[한국경제]
이에따라 입찰브로커나 무자격업자에게 등록증을 빌려주거나 입찰에 참가해 수주한후 실제 공사는 무등록업자에게 하도급을 주는 업체들은 시장에서 퇴출될 전망이다.
건교부는 이와함께 건설협회 등에 부실건설업체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부실업체 퇴출을 지속적으로 시행해나갈 계획이다.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