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 "의약분업대책소위"는 10일 정부와 시민단체가 내놓은 약사법 개정 최종안을 토대로 의견 접근을 모색했으나 대체조제 등 쟁점사안을 둘러싸고 난항을 거듭했다.

당초 이날 회의는 의사협회 내 강경파인 의권쟁취투쟁위원회의 해체로 인해 협상의 급진전이 예상됐었다.

그러나 의료계가 대체조제 등에 대해 기존 입장을 바꾸지 않아 합의에 진통을 겪었다.

시민단체는 이날 임의조제 방지를 위해 약사법 39조2호를 삭제해 의약품의 개봉판매를 금지하는 대신 국민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포장단위는 자율화하자는 개정안을 제시했다.

또 대체조제와 관련,의사의 사전동의를 얻도록 하되 그 대상은 국민불편과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지역의약분업협력위가 협의조정한 상용의약품 목록내에서 처방하자는 방안을 내놓았다.

이와 함께 의사가 상용의약품이 아닌 의약품을 처방한 경우는 약사가 의사의 사전동의 없이 약효동등성이 확보된 동종 의약품으로 대체조제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도 제안했다.

보건복지부도 임의조제 허용규정인 약사법 39조2호를 삭제하는 대신 포장단위를 시장의 자율에 맡기고 대체조제는 의사의 사전동의를 얻도록 한다는 내용의 정부안을 소위에 전달했다.

그러나 의료계가 대체조제를 전면적으로 금지하자는 당초 입장을 고수해 최종 합의안 도출에는 실패했다.

김미리 기자 mi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