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물어보세요] 금간 아파트벽 주인이 수리비 전액부담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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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간 아파트벽 주인이 수리비 전액부담 요구
자연히 발생한 파손이면 세입자에 책임없어 ]
Q)천안의 주공아파트에 전세를 산다.
화장실 벽에 금이 가고 수리를 해야 될 상황(외부와의 온도차이로 발생한 것으로 추정)인데 집주인은 수리비 전액을 부담하라고 한다.
<충남 천안시 김태진씨>
A)전세집의 파손이 세입자의 잘못으로 발생한 것이라면 당연히 세입자가 파손부분을 고치고 수리비도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그 파손이 자연적으로 발생한 것이라면 임차인이 수리하거나 수리비를 부담할 의무가 없다.
전세집에 자연적으로 생긴 파손으로 인해 세입자가 거주하기에 큰 불편을 겪을 정도이고 그 수리에 적지 않은 비용이 들 경우 집주인은 이를 수리해 줄 의무가 있다.
세입자가 자비로 이를 수리하였을 때는 집주인은 수리비가 통상의 범위를 넘지 않는 한 임대차가 종료하기 전이라도 세입자에게 수리비를 상환해야 한다.
반면 전세집이 자연적으로 파손됐더라도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고칠 정도의 사소한 것이거나 세입자의 사용을 방해할 정도가 아닌 경우라면 집주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다만 이때도 세입자가 자비로 파손부분을 수리했다면 그로 인해 임대주택의 객관적 가치가 증가된 것이기 때문에 집주인은 계약기간이 종료될때 수리비를 상환해야 한다.
상환금액은 수리에 들어간 비용이나 수리에 따른 임대주택의 가치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
<>도움말 심창주 변호사 *(02)596-6100
자연히 발생한 파손이면 세입자에 책임없어 ]
Q)천안의 주공아파트에 전세를 산다.
화장실 벽에 금이 가고 수리를 해야 될 상황(외부와의 온도차이로 발생한 것으로 추정)인데 집주인은 수리비 전액을 부담하라고 한다.
<충남 천안시 김태진씨>
A)전세집의 파손이 세입자의 잘못으로 발생한 것이라면 당연히 세입자가 파손부분을 고치고 수리비도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그 파손이 자연적으로 발생한 것이라면 임차인이 수리하거나 수리비를 부담할 의무가 없다.
전세집에 자연적으로 생긴 파손으로 인해 세입자가 거주하기에 큰 불편을 겪을 정도이고 그 수리에 적지 않은 비용이 들 경우 집주인은 이를 수리해 줄 의무가 있다.
세입자가 자비로 이를 수리하였을 때는 집주인은 수리비가 통상의 범위를 넘지 않는 한 임대차가 종료하기 전이라도 세입자에게 수리비를 상환해야 한다.
반면 전세집이 자연적으로 파손됐더라도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고칠 정도의 사소한 것이거나 세입자의 사용을 방해할 정도가 아닌 경우라면 집주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다만 이때도 세입자가 자비로 파손부분을 수리했다면 그로 인해 임대주택의 객관적 가치가 증가된 것이기 때문에 집주인은 계약기간이 종료될때 수리비를 상환해야 한다.
상환금액은 수리에 들어간 비용이나 수리에 따른 임대주택의 가치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
<>도움말 심창주 변호사 *(02)596-6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