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주택이나 상업용 건물을 상속하거나 팔때 붙는 각종 세금이 크게 오른다.

국세청이 아파트나 연립주택등 공동주택과 빌딩에 대한 상속.증여.양도소득세 과세기준인 기준시가를 지난 1일부터 전국 평균 12.2% 인상했기 때문이다.

또 단독주택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적용해온 행정자치부 시가표준액 대신 시가 반영정도가 높은 기준시가로 세금을 매기기로해 고급주택이나 주택을 여러채 갖고 있는 소유자들의 세금부담이 2배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시가표준액의 시가 반영 비율이 30~40%인 반면 기준시가는 그 비율이 70~90%수준이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주택별로 다른 과세기준때문에 빚어졌던 "과세형평성"시비가 앞으로는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기준시가는 양도소득세나 상속.증여세를 물릴때 기준이 되는 가격이다.

지난 83년부터 국세청이 매년 7월1일 고시하고 있다.

공동주택의 경우 부동산 시세를 기준으로 일반주택은 평방m당 금액에 평가대상 건물의 면적을 곱해서 산출한다.

평방m당 금액은 건물신축가격 기준액과 건물구조,용도,위치 등을 감안해 결정된다.

일반주택 기준시가는 올해의 경우 상속.증여세 과세시,내년부터는 양도세 과세시에도 기준가격이 된다.

이번 고시에서 지난해에 비해 기준시가 상승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로 16.8%다.

다음으로는 <>경기 15.2% <>대구 7.5% <>인천 5.0% <>대전 4.8% <>부산 4.7% <>광주 2.1% 순이었다.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아파트는 지난해에 이어 서울 강남구 도곡동 "힐데스하임(1백60평, 21억6천만원)"이 차지했다.

연립주택중에서는 기준시가 최고가액이 서울 성북구 성북동 `효성 성북빌라(1백14평,13억8천4백만원)로 지난해와 같았다.

전국 공동주택 평당 기준시가는 평균 2백65만6천원이며 서울지역이 5백13만4천원으로 가장 높았다.

신도시 평당 기준시가는 평균 4백16만2천원이며 분당이 5백12만8천원으로 가장 비쌌다.

서울시에서는 서초구와 강남구가 평당 7백34만5천원와 7백29만7천원으로 각각 높게 형성된 반면 금천구는 2백82만7천원으로 가장 낮았다.

이번에 나온 기준시가 고시는 양도소득세의 경우 잔금지급일이 오는 7월1일 이후일 때,상속세와 증여세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7월1일 이후일 때 적용된다.

개별 주택의 기준시가는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www.nts.go.kr)에 들어가면 검색이 가능하다.

송진흡 기자 jinhu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