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아파트 재건축사업 조합원들은 조합장을 총회에서 직접 뽑을 수 있게 된다.

또 재건축 시공회사는 공사비를 산정하거나 변경할때 구체적인 공사비 산출내역서를 조합에 제시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재건축조합 표준규약 개정안과 재개발.재건축 표준계약서를 만들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보냈다고 밝혔다.

재건축 표준규약 개정안에 따르면 대의원회에서 재적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했던 재건축 조합장을 앞으로는 총회에서 직선으로 뽑게 된다.

또 재건축 조합은 이주비 등 사업경비를 금융기관에서 직접 조달할 수 있고 조합과 시공사간의 계약서를 조합사무실에 비치하도록 했다.

재개발 및 재건축사업의 공사비 시공책임 등 계약 쌍방의 권리.의무를 규정한 표준계약서도 제정됐다.

이에따라 재개발 및 재건축 조합은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자재검사와 각종 시험에 입회하는 등 광범위한 공사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인.허가와 관리처분 등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에 컨설팅 용역을 의뢰하는 게 가능해 진다.

유대형 기자 yoo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