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 불가피 그린벨트내 건물, 곧바로 인접토지로 이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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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건설 등 공익목적이나 재해로 인해 철거가 불가피한 그린벨트안의 건물은 7월1일부터 1년동안 취락지구로 지정되기 이전이라도 취락지구 지정대상 취락(3천평당 20가구이상이 모여 있는 곳),또는 인접 토지로 이축할 수 있게 된다.
또 한강 낙동강 영산강 금강 등 모든 그린벨트구역내 상수원 상류로부터 1km 이내 지역에는 음식점과 세차장 등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할 수 없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확정,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그린벨트 지정이전부터 다른 사람의 토지에 지어진 건물로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못해 증.개축을 못한 주택들도 취락지구 지정대상 취락이나 인접 토지로 이축이 허용된다.
그린벨트 취락지구는 3천평당 20가구이상의 밀도를 가진 곳으로 지방자치단체가 5가구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그린벨트내 대규모 건축물에 대한 인허가 규제도 대폭 강화된다.
연면적 3천평방m이상의 건물과 1만평방m 이상 토지의 용도를 바꿀때는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에 사전 반영돼야만 행위허가를 받을 수 있다.
건교부는 당초 연면적 5천평방m이상 건물과 2만평방m 이상 토지의 형질변경에 대해서만 규제할 방침이었다.
시행령은 그러나 그린벨트 구역지정 당시의 거주자가 아니라도 자동차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를 그린벨트 지역에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유대형 기자 yoodh@hankyung.com
또 한강 낙동강 영산강 금강 등 모든 그린벨트구역내 상수원 상류로부터 1km 이내 지역에는 음식점과 세차장 등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할 수 없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확정,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그린벨트 지정이전부터 다른 사람의 토지에 지어진 건물로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못해 증.개축을 못한 주택들도 취락지구 지정대상 취락이나 인접 토지로 이축이 허용된다.
그린벨트 취락지구는 3천평당 20가구이상의 밀도를 가진 곳으로 지방자치단체가 5가구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그린벨트내 대규모 건축물에 대한 인허가 규제도 대폭 강화된다.
연면적 3천평방m이상의 건물과 1만평방m 이상 토지의 용도를 바꿀때는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에 사전 반영돼야만 행위허가를 받을 수 있다.
건교부는 당초 연면적 5천평방m이상 건물과 2만평방m 이상 토지의 형질변경에 대해서만 규제할 방침이었다.
시행령은 그러나 그린벨트 구역지정 당시의 거주자가 아니라도 자동차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를 그린벨트 지역에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유대형 기자 yoo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