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에 대한 상속 증여세,양도소득세 과세때 부과기준이 되는 기준시가가 다음달 1일부터 새로 정해진다.

상속 증여세는 새 기준에 따라 7월부터 바로 시행되고 양도소득세는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은 지금까지 수도권과 시단위 이상 지역에서만 기준시가 적용을 받았으나 7월1일부터 전국으로 확대된다.

특히 국민주택규모(25.7평)이하는 종전대로 거래가액의 70%를 적용하지만 그 이상은 80~90%로 종전보다 5~10% 올라간다.

공동주택 기준시가의 전국평균 상승률은 12.2%다.

이에 따라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에서 대형주택을 가진 부유층은 세금부담이 늘어난다.

국세청은 29일 이같은 내용의 주택 기준시가 고시안을 발표했다.

아파트의 기준시가가 가장 비싼 곳은 서울 강남구 도곡동 "힐데스 하임"(1백60평형)으로 21억6천만원이며 가장 싼 곳은 대구 수성동 "범어 아진"(7평형)으로 4백만원이다.

연립주택은 성북구 효성 성북빌라(1백14평형)가 13억8천4백만원으로 가장 비쌌으며 전남 여수시 시민연립(10평형)이 4백만원으로 가장 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