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보험공사가 지급보증한 (주)대우 수출채권 4천4백50억원을 회수의문 부실여신으로 처리하라는 금융감독원 방침에 은행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은행들은 정부투자기관인 수출보험공사가 6개월 이상 원리금을 대지급하지 않아 막대한 손실을 보고 있는데 대손충당금을 75%까지 쌓으라는 금감원 요청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빛 조흥 국민은행 등 채권은행들은 19일 한빛은행 본점에서 긴급 모임을 갖고 수출보험공사에 (주)대우 지급보증채권을 당장 지급해줄 것을 요청했다.

은행들은 금감원이 수출보험공사 보증채권을 부실채권으로 분류하라고 요청하고 있어 대지급 청구를 더이상 미룰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수출보험공사가 지급보증한 (주)대우 채권은 한빛 2천억원, 조흥 7백50억원, 국민 7백억원, 산업 5백억원, 부산 3백억원, 하나 2백억원 등이다.

은행 관계자는 "은행의 잠재부실을 점검하고 있는 금융감독원이 수출보험공사로부터 지급보증받은 (주)대우 수출채권을 회수의문 부실여신으로 분류하라고 말했다"며 "수출보험공사가 대신 갚아줘야 하는 채권을 부실채권으로 분류하라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금감원의 요청대로 수출보험공사 보증채권을 회수의문으로 분류하면 이자손실을 포함해 3천억원 이상 손실을 보게 된다"며 "수출보험공사에 대지급 청구를 미룰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수출보험공사는 가용자금이 1조원에 불과해 4천4백50억원을 대지급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수출보험공사는 대우 워크아웃협약에 가입하지 않아 (주)대우의 채무를 대지급하면 채권회수를 위해 대우 계열사 자산을 가압류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