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약분업방침에 반발, 오는 20일 폐업할 예정인 동네의원에 폐업금지명령이 내려진다.

또 사표를 제출하는 인턴과 레지던트 등 전공의는 강제 입영조치된다.

이종윤 보건복지부 차관은 13일 기자회견을 갖고 "의료법 48조에 의거해 의료기관 및 의료인에 대해 집단휴업 폐업 폐문 등을 금지하는 지도명령을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의료법에 따라 폐업금지명령이 발동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의료계는 현재 1천6백90원인 3일분 처방전료를 9천4백70원으로 인상할 것과 대체조제때 의사의 사전승인 등을 법제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이달 20일 동네의원들이 집단폐업에 들어가고 전공의는 집단사표를 제출하고 파업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동네의원이 폐업후 집단휴업에 들어가면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다음 이 명령을 어기는 의사에 대해서는 의료법에 따라 3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예정이다.

또 전공의가 집단행동에 들어가는 즉시 업무복귀명령을 내리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전공의를 해임하고 군의관 등으로 강제 입영조치키로 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의료계가 동네의원의 집단폐업 등을 유도하면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고 검찰 등에 사법처리를 요청키로 했다.

한편 의사협회산하 의권쟁취투쟁위원회는 이날 "정치탄압을 즉각 중지할 것을 촉구하며 앞으로 검찰 소환 등 모든 탄압에 불응하겠다"고 밝혔다.

김도경 기자 infofe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