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 아파트 전세값의 60~70%만 있으면 최고 20년간 내집처럼 살 수 있는 "국민임대주택"1천7백91가구가 이달중 수원 정자와 의정부 금오지구에서 첫 공급된다.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방식과 임대료등을 규정하고 있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대한 법제처 심사가 끝나 입주자 모집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이들 지구외에 올해말까지 수원매탄 안산고잔 대전관저 제주연동등 4개지구에서 3천5백65가구가 추가로 나오고 오는 2002년말까지 모두 5만가구가 순차적으로 건설될 예정이다.

국민임대주택제도는 김대중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도입한 것으로 지난 98년 7월 처음으로 제도화됐다.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위해 국민주택기금과 정부재정에서 사업비를 지원받아 주택공사가 건설한다.

정부예산에서 건설비의 30%,국민주택기금에서 40%,주공이 10%를 각각 지원하기 때문에 입주자는 20%만 부담하면 된다.

국민임대주택은 임대기간별로 10년과 20년짜리 두 종류가 있다.

10년 임대의 경우 전용면적 15~18평,20년짜리는 15평 미만으로 규모 제한이 있다.

5년 공공임대주택과 달리 분양전환이 되지 않는다.

제도 도입 목적이 저소득층 주거안정이기 때문이다.

임대보증금은 지구별로 시중 전세가의 60~70%수준이나 건축비와 택지비를 합한 주택가격의 20%선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또 표준 임대료는 <>감가상각비 <>연간 수선유지비 <>화재 보험료 <>국민주택기금 이자 등을 합친 금액이다.

연간 수선유지비의 경우 건축비의 0.004%가 적용된다.

단 표준 임대보증금과 표준임대료의 범위안에서 지역적 특성과 해당주택 주변지역의 임대료 수준 등을 감안,임대 보증금과 임대료가 차등적으로 적용된다.

이에따라 이달중 첫선을 보이는 의정부 금오지구 16평형의 경우 인근 전세값(3천만원)의 60%선인 1천8백만원(보증금 1천2백만원,월 임대료 7~8만원)한도내에서 보증금과 임대료가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 송진흡 기자 jinhup@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