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일부 투자신탁운용회사들이 신탁재산의 부실을 숨기고 있다는 혐의를 잡고 25개 투신(운용)사의 신탁재산 부실현황에 대해 대대적인 정밀실태점검에 나섰다.

2일 금감원 관계자는 "일부 투신운용사들이 워크아웃을 신청한 새한의 채권을 정상채권으로 분류하는 방법으로 부실을 숨기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실태점검에 앞서 투신운용사들이 제출한 추가상각예정 부실채권액수가 총 5천억원에 불과해 부실은닉 의혹이 더욱 짙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금감원은 투신(운용)사들의 신탁재산 부실내역에 대해 정밀실태점검에 나서는 한편 부도채권과 준부도채권의 구체적인 종목명까지 나열해 분류기준을 정할 계획이다.

또 투신사가 신탁재산에 부실채권이 발생할 경우 부도채권은 50%이상, 준부도채권은 20%이상을 상각하도록 한 법규를 지키지 않는 사례가 적발될 경우 엄중문책할 방침이다.

금감원의 이번 실태점검은 오는 20일 투신사의 펀드 부실내역 공개를 앞두고 펀드의 운용내역이 더욱 투명하게 함으로써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부실채권의 은닉뿐만아니라 편출입하는 관행도 펀드 부실내역 공개로 완전히 뿌리뽑힐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투신운용회사들이 정상채권으로 분류하고 있는 2조여원 규모의 대우 담보부CP(기업어음)에 대한 해결책을 조만간 마련할 계획이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