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진전기가 자회사인 일진전선을 흡수합병하면서 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주에게 지급해야 할 돈은 82억원으로 나타났다.

29일 증권예탁원은 일진전기의 총 발행주식중 10.6%인 2백41만주가 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증권회사를 통해 투자한 소액주주들 중에는 3명중 1명이 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셈이라고 증권예탁원은 설명했다.

이처럼 일전기의 매수청구 행사비율이 비교적 높은 것은 주가가 매수가격을 밑돌고 있어서다.

접수 마감일이었던 지난 26일 일진전기의 종가는 2천8백50원으로 매수가격 3천3백99원보다 5백49원이나 낮았다.

일진전기는 매수청구권 행사주주들에게 다음달29일까지 모두 82억원을 지급해야 한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