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무효 표 판정 헌법소원
이들은 헌법소원에서 "기표가 두 후보자란의 구분선에 걸쳐 있을 경우 기표의 면적이 많이 치우친 쪽의 표로 판정한다는 공직선거예규 제8장에 따르면 1번 후보와 마지막 후보는 각각 위 아래에 다른 후보의 기표란이 없기 때문에 기표가 외곽선에 조금만 걸쳐도 유효표를 얻게 된다"며 "이는 헌법상 평등권 선거권 공무담임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 규정"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의 주장에 의하면 현재 기준은 기호 1번으로 출마하게 되는 한나라당 후보들에게 유리한 것이다.
이와 관련 허인회씨는 "표 차이가 상대적으로 많이 났던 과거에는 이 문제가 대수롭지 않게 생각됐지만 3표, 11표 등 근소한 표 차이로 당락의 명암이 결정된 이번 선거 같은 경우 이같은 유.무효표 판정 기준이 선거결과에 직접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미리 기자 miri@k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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