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에 운전사 명함 의무비치 .. 서울시, 8월부터 시행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서울시는 오는 8월부터 사업용 택시에 운전기사의 명함을 비치하도록 의무화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를 1차로 어기는 업체와 사업자에겐 사업개선명령을 내리고 2차 적발되면 과징금 1백20만원을 물린다.
서울시는 택시의 친절도를 높이기위해 서울시내 7만여대의 법인택시와 개인택시에 손님이 찾기쉬운 자리에 명함을 두도록 할 계획이다.
시는 이를 위해 7월 한달동안을 시범운행 기간으로 정해 홍보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운전기사 명함에는 회사이름,차량번호,회사전화번호 등을 기재하고 조수석과 뒷좌석 문사이 상단에 비치토록 했다.
서울시는 운전기사의 인적사항을 손님이 손쉽게 알수 있도록 함으로써 택시기사의 친절도를 높일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
< 강창동 기자 cdkang@ked.co.kr >
이를 1차로 어기는 업체와 사업자에겐 사업개선명령을 내리고 2차 적발되면 과징금 1백20만원을 물린다.
서울시는 택시의 친절도를 높이기위해 서울시내 7만여대의 법인택시와 개인택시에 손님이 찾기쉬운 자리에 명함을 두도록 할 계획이다.
시는 이를 위해 7월 한달동안을 시범운행 기간으로 정해 홍보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운전기사 명함에는 회사이름,차량번호,회사전화번호 등을 기재하고 조수석과 뒷좌석 문사이 상단에 비치토록 했다.
서울시는 운전기사의 인적사항을 손님이 손쉽게 알수 있도록 함으로써 택시기사의 친절도를 높일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
< 강창동 기자 cdkang@k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