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증권은 대한투신이 제기한 2천억원의 어음상환청구에 대해 채권상환의무가 없다며 3일 서울지방법원에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법적 분쟁의 불씨가 된 어음 2천억원은 대투가 영남종금, 나라종금 등을 통해 대우계열사에 제공한 8천5백억원 규모의 연계콜자금 가운에 일부다.

대한투신은 대우와 상호자금거래에 관한 약정을 맺고 종금사 등을 중개기관으로 삼아 자금거래를 해오다 작년 7월부터 대우증권에 자금거래 중개역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후 지난 3월20일 대우증권 등은 대투가 보유하고 있는 어음을 금융기관에 행사하지 못하도록 서울지방법원에 가처분신청을 제기해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대우증권 관계자는 "중개수수료없이 단순히 대한투신과 (주)대우 사이 중개기관의 역할만을 수행했기 때문에 실질적 채권채무관계가 아니라는 사실을 법원의 판결로 확정받고자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자금을 중개할 당시 시장 콜금리가 5%이내였지만 (주)대우 자금중개에 관해서만 2% 높은 7% 금리를 적용했고 대우증권은 콜자금을 마진없이 단순 중개하면서 수수료도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투는 "자금을 중개했다는 것은 문제가 생길 경우 책임지는 것까지를 포함한다"며 "대우증권이 이같은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 "대우가 이번에 본소송을 제기한 것은 단순히 시간끌기에 불과하다"며 "재판까지 가면 승소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배근호 기자 bae7@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