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에 따른 위험을 보장해주는 보험상품이 나올 전망이다.

박해춘 서울보증보험 사장은 4일 "전자상거래 관련 보증보험을 빠른 시일내에 상품화해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주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B2B(기업 대 기업간)B2C(기업 대 개인간)등 전자상거래가 확산되고 있지만 물건을 팔고도 돈을 받지 못하거나 또는 매입대금을 지불하고도 물건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데 따른 것이라고 서울보증보험은 설명했다.

서울보증보험은 다만 보장금액에는 한도를 두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 이 상품은 인터넷상으로만 판매할 예정이다.

서울보증보험은 이를 위해 인터넷으로도 보증보험 청약을 접수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지금까지 보증보험은 각 지점을 방문하거나 대리점을 통해서만 이용할 수 있었지만 이제부터는 온라인상에서도 보증보험 청약이 가능케 된 것이다.

인터넷으로 보증보험 청약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보증보험 홈페이지(www.sgic.co.kr)를 방문해 사이버 청약화면을 연 후 증권발급에 필요한 내용을 입력하면 된다.

고객들이 입력한 청약내용은 증권발급 희망지점으로 실시간으로 전송된다.

지점에선 이를 접수한 후 즉시 증권을 발급해준다.

서울보증보험은 우선 이행보증보험의 입찰과 공탁 및 보석보증보험 종목에 한해서 사이버 보증보험 청약을 실시한다.

7월부터는 보증보험 전 종목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 이성태 기자 steel@k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