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거래를 상한가로 시작한 기업에 대해 주간사 증권회사가 주가를 공모가격의 80% 이상으로 떠받치겠다는 내용의 시장조성신고서를 제출해 투자자들이 큰 혼선을 빚었다.

4일 파인디지털은 주간사인 LG투자증권이 증권업협회에 시장조성신고서를 접수시켰다고 공시했다.

시장조성제도가 부활된 이후 시장조성신고서를 실제로 낸 기업은 이 회사가 처음이다.

시장조성신고서는 시장조성에 들어가기 전날 증권업협회에 제출하는 것이 관례다.

그러나 이날 첫거래를 시작한 파인디지털은 가격제한폭(2천7백50원)까지 오른 2만5천7백50원을 기록했다.

시장조성신고서를 미리 제출하는 것이 규정에 어긋나지 않지만 주가 측면에서 보면 구태여 현시점에서 시장조성신고서를 제출할 이유가 없다.

예기치않은 시장조성신고서 제출로 공모주청약에 참가해 주식을 받은 투자자들은 회사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며 불안해했다.

증권가 일각에서는 이 회사가 주가를 띄우기 위해 시장조성신고서를 제출한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병주 증권업협회 감리부장은 "시장조성신고서를 미리 냈다는 것은 공모가 유지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할 수있다"고 말했다.

주간사회산인 LG투자증권 김윤환 IPO팀장은 "증권거래법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했을뿐 다른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조성근 기자 truth@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