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보험회사에서 계열사에 투.융자할 수 있는 한도가 기존의 총자산 3%에서 2%로 축소된다.

또 보험사 총자산의 1%를 초과하는 거액여신은 그 합계가 총자산의 20%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재정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종합금융.투자신탁업법 등 금융관련 법률들의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를 거쳐 5월중 시행할 방침이라고 26일 밝혔다.

이는 보험사 등 제2금융기관들이 재벌의 사금고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재경부는 종금사 전체와 총자산 2조원 이상의 보험사, 신탁자산 6조원 이상의 투신사 등에 대해 전체 이사의 절반을 사외이사로 채우되 사외이사의 수는 적어도 3명 이상으로 하도록 했다.

또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와 감사위원회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했다.

이와함께 이들 금융기관에 대한 소수주주권 행사요건도 상장법인의 절반수준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