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1일부터 그린벨트안의 주택건축 허용면적이 30평 늘어난다.

또 ha(3천평)당 20가구 이상 들어선 그린벨트 취락지구에서는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주택을 3백평방m(90평)까지 지을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제정안은 그린벨트내 헛간 화장실 등 주택 부속건축물(최대 30평)을 주거용으로 바꿔 쓸 수 있도록 해 실제 건축면적이 그만큼 늘어나게 됐다.

지금은 부속건축물에 온돌이나 주방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그린벨트 토지중 동일한 읍.면.동에 있는 같은 지목의 땅에 비해 가격(개별공시지가 기준)이 50% 미만으로 떨어졌거나 행위제한으로 인해 합법적인 토지사용을 못할 경우에는 땅 주인이 국가를 상대로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국가는 땅주인에게 2개월안에 매수여부를 통보하고 이날부터 3년안에 매입해야 한다.

그린벨트 토지용도를 바꾸는 형질변경도 완화된다.

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 부지조성 요건이 "대지면적 1백평이하, 건축면적의 2배이내"에서 "대지면적 1백평이하"로 간소화돼 주택에 붙어 있는 임야 등을 대지로 전용할 수 있게 됐다.

그린벨트 취락지구내 건축규제도 풀린다.

지금은 원주민만 90평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으나 7월부터는 거주기간에 따른 면적제한이 폐지된다.

불법 용도변경 사례가 많은 축사나 콩나물재배사의 면적은 가구당 3백평에서 90평으로 축소된다.

제정안은 그린벨트내 시설에 대한 민간의 참여 폭도 넓혔다.

일반인들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대지뿐만 아니라 임야 등지에도 배구장 야외수영장 테니스장 등 실외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또 그린벨트안에서 도시공원사업을 벌일 수 있고 골프연습장 놀이시설 휴양시설 등의 건립이 가능해진다.

제정안은 이밖에 연면적 1천5백평 이상의 건물 신축과 6천평 이상 땅의 형질변경은 반드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에 반영된 경우에만 시장.군수가 허가할 수 있도록 했다.

유대형 기자 yoodh@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