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박재윤 부장판사)는 25일 유명 패션 업체인 "샤넬(Chanel)"사가 자사 이름과 같은 인터넷 도메인 네임을 등록한 김 모씨 등을 상대로 "도메인 네임을 제3자에게 팔거나 담보를 설정해서는 안된다"며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앞서 지난해 10월 서울지법은 샤넬사가 김씨를 상대로 낸 도메인 네임 등록 취소청구 소송에서 "김 씨가 취급하고 있는 상품이 샤넬사에서 취급하고 있는 상품과 유사해 소비자들이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으며 김 씨는 이에 불복,항소한 상태다.

김 씨는 지난98년 12월 "www.chanel.co.kr"이라는 도메인 네임을 등록한 뒤 인터넷쇼핑몰을 개설,페로몬 향수와 속옷 등을 판매해 왔다.

정대인 기자 bigman@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