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자산이 3백억원 이상인 신용협동조합도 의무적으로 상임이사장을 선임해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의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의견수렴을 거쳐 5월중순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직전 사업연도 평균잔액으로 계산해 총자산이 3백억원이상인 지역조합및 단체조합은 상임이사장을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한다.

이는 경영책임자를 명확히 함으로써 책임경영을 유도하고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재경부는 설명했다.

단 의사나 약사 등 상임이 곤란한 직종단체 조합은 현행처럼 상임이사장을 선임하지 않아도 된다.

재경부는 또 상호신용금고법시행령을 고쳐 내달중순부터 신용금고에도 거액여신한도제를 도입키로 했다.

현재 기업규모별로 자기자본의 1백분의 5~1백분의 10인 대출한도가 1백분의 20으로 상향조정된다.

그렇지만 자기자본의 1백분의 10을 초과한 대출은 자기자본의 5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재경부는 대출한도를 높이되 이로 인해 금고가 부실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은행의 거액여신한도제와 비슷한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고 말했다.

강현철 기자 hckang@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