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은행이 아무때나 돈을 입금시키고 꺼내쓸 수 있는 보통예금, 저축예금, 기업자유예금 등도 담보로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대출제도를 시행한다.

한빛은행은 개인고객과 기업고객들이 자유입출금식 예금통장에 질권을 설정할 경우 예금액 범위내에서 돈을 빌려 주는 제도를 도입했다고 16일 밝혔다.

지금까지 국내은행들은 정기예금 정기적금 등 출금이 제한된 예금상품에 대해서만 질권설정을 인정해 왔으며 자유입출금식 예금을 담보로 인정하기는 한빛은행이 처음이다.

한빛은행은 급전이 필요한 고객이 자유입출금식 통장에서 돈을 꺼내쓰기가 곤란한 경우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빛은행 관계자는 "보통예금이나 저축예금에 가입한 거래고객이 제3자에게 직접 돈을 빌려 주기가 곤란할 때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며 "상당수 고객들이 자유입출금식 예금을 담보로 인정해 달라고 요구해와 이 제도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기업고객의 경우 기업자유예금을 담보로 제공하면 기업대출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도 어음할인을 받을 수 있다.

한빛은행은 자유입출금식 예금을 담보로 제공할 경우 예금액의 1백%까지 담보로 인정해 주고 담보설정기간도 고객이 원하는 만큼 인정해 주기로 했다.

현승윤 기자 hyunsy@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