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대 국회의 임기는 국회법에 따라 오는 5월30일부터 시작된다고 국회사무처가 14일 밝혔다.

또 개원국회는 국회법에 따라 임기개시 후 7일째인 6월5일 자동 소집된다.

이는 14대 개원 당시 여야간 첨예한 대립으로 원구성을 하지 못하고 표류한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1994년 여야 합의로 개원국회는 의원 임기개시 1주일 후 자동 소집할 수 있도록 국회법을 개정한 데 따른 것이다.

오는 6월5일 개원할 212회 임시국회는 이날 오전 원구성에 착수, 최다선 의원인 자민련 김종필 명예총재의 임시사회로 국회의장을 선출하며 이어 새로 선출된 의장의 사회로 부의장단을 뽑아 원구성을 마치게 된다.

김미리 기자 miri@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