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9일부터 미관지역으로 묶인 도시지역에서 건물 규모와 높이,색채,용도 등에 관한 행위제한이 폐지된다.

건설교통부는 도시 미관지역의 난개발을 막고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위해 미관지역내 행위제한을 다음달 9일 폐지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대신 미관지역을 도시설계구역 등으로 지정,미관을 해치는 행위를 규제할 방침이다.

건교부는 당초 작년 5월 미관지구내 행위제한 규정을 폐지할 방침이었으나 미관훼손과 난개발 방지를 위해 폐지 시점을 1년간 유보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내달 9일부터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특정지역을 도시설계구역으로지정,미관을 해치는 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지방자치단체가 각 지역의 특성을 감안,보다 효과적인 미관관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대형 기자 yoodh@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