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 시장에서 주식을 사들여 제3시장서 매각하는 투자자들은 반드시 양도차익을 계산할수 있는 주식취득가격 증빙자료를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증권사를 통해 3시장에 등록된 주식을 사고 팔 때에는 매수및 매도 가격이 객관적으로 드러나 양도차익 계산에 문제가 없지만 장외시장서 산 주식이 나중에 3시장에 등록될 경우 투자자 개인이 취득가격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재정경제부는 3일 3시장 등록전 장외시장에서 매입한 주식을 3시장 등록후 팔 경우 양도차익 계산은 어떻게 하느냐고 물어오는 투자자들이 많다며 이처럼 밝혔다.

재경부 세제실 관계자는 "인터넷 공모를 통해 3시장 매매종목을 살때는 객관적으로 매수가격이 나타나 문제가 없지만 장외 거래로 주식을 샀을경우엔 취득가격 증빙이 문제가 될수 있다"며 "부동산 매매때처럼 취득가격을 객관적으로 밝힐수 있는 증빙자료를 만들어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만약 취득가격을 허위로 신고해 세금을 적게 납부했을 경우 신고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3시장서 주식을 팔아 양도차익을 얻은 투자자는 1개월간의 주식양도차 손익을 합산해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내에 주소지관할 세무서에 예정신고납부하면 된다.

예정신고기간내 성실하게 세금을 내면 신고납부세액의 10%를 공제해준다.

또 1년간 주식양도차손익을 합산해 다음해 5월에 확정신고납부한다.

재경부는 확정신고를 받은후 취득가액을 성실하게 신고했는지에 대한 조사를 벌여 불성실신고자에 대해선 가산세를 물리게 된다고 덧붙였다.

3시장에서 주식을 팔아 양도차익을 거뒀을 경우 매각주식이 중소기업이면 양도차익의 10%를,대기업이면 20%를 소득세로 납부해야 한다.

강현철 기자 hckang@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