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가 29일 발표한 도시계획법시행령 개정안은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도시환경을 쾌적하게 만들자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10년이상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보상기준을 마련하고 주민들이 도시계획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그동안의 개발위주 정책에서 삶의 질을 높이는 쪽으로 도시계획의 틀을 바꾸겠다는 구상이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소유자 재산권 보호=도로나 공원 학교용지로 지정된 후 10년이상 미집행된 토지소유자들은 2002년부터 지자체에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지난해 10월 헌법재판소가 미집행시설로 장기간 방치해두는 것은 재산권행사에 위배된다고 결정함에 따라 관련규정을 고친 것이다.

지자체는 7월1일부터 내년말까지 해당시설에 대해 전면재검토를 하고 2년안에 매수여부를 결정,토지소유자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지자체가 재검토를 할땐 기조초사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지자체가 재원이 부족해 매수를 못하겠다고 결정한 대지엔 건물을 지을 수 있다.

해당 용도지역의 건폐율과 용적률 범위안에서 단독주택이나 아파트 단지내상가에 준하는 1종 근린생활시설(수퍼마켓 목욕탕 이용원 세탁소)을 건립할 수 있게 된다.


<>도시계획에 주민참여 확대=그동안 도시계획 수립때 주민들을 위한 것이라곤 공람절차밖에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주민들이 지구단위계획을 직접 입안할 수 있고 주민이 제안해 지정된 구역에 대해서는 계획안 작성 우선권이 부여된다.

지금까지 지구단위계획안은 시장.군수가 작성했다.

또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도시는 5년마다 도시계획재정비때 주민공람외에 공청회도 개최할 것을 명문화했다.

주민공람 내용중 중요한 사항이 변경될땐 반드시 재공람을 실시해야 한다.

도시계획에 대한 지자체들의 권한도 대폭 늘어난다.

지금까지 도시계획구역 결정권은 건교부장관이 갖고 있었으나 5평방km미만의 도시계획구역 변경결정권은 시.도지사에게 위임된다.

또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인구 20만이하 도시는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5년마다 도시계획 재정비때 도시 장기발전구상만 마련하면 된다.


<>용도지역.지구제 개편=전용주거지역은 2종,일반주거지역은 3종으로 세분화,용적률과 건폐율을 차등 적용한다.

그동안 주거지역에 고층아파트가 많이 들어서 난개발을 초래했다는 지적에 따라 "지킬 곳과 풀 곳을 구분하겠다"는 의도다.

용적률은 전용주거지역 1종(단독주택 밀집지역)이 50~1백%,2종(주거환경이 양호한 공동주택지)이 1백~1백50%다.

일반주거지역은 1종(구릉지 경사지)이 1백~2백%,2종(평지에 있는 일반주택지)이 1백50~2백50%,3종(역세권 및 간선도로변)이 2백~3백%다.

특히 1,2종 일반주거지역은 각각 4층과 12층이하로만 지을 수 있도록 건물 높이가 제한된다.

기존 전용주거지역은 1종 전용주거지역에 준하도록 하고 새 용도지역 지정시기도 도시계획 재정비 시점으로 못을 박아 당초 예상보다 빨라질 전망이다.

도시계획재정비때 용도지역을 지정하지 않으면 일반주거지역은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간주된다.

2종 전용주거지역에는 바닥면적 5백평방m 이상의 일반 근린생활시설이,1종 일반주거지역엔 실외골프연습장 폐차장 자동차매매장이 들어설 수 없게 된다.

용도지구제도 현실에 맞게 조정된다.

5종으로 나눴던 미관지구는 중심지.역사문화.일반 미관지구로 통합된다.

보존지구에는 문화재 중요시설물외에 동식물서식처 등 보존가치가 있는 생태계보존지구를 새로 추가했다.

또 풍치지구는 경관지구로,공항지구는 공항시설보호지구로 바꾸고 도시설계지구는 폐지했다.

또 보전임지는 보전녹지로,농업진흥지역은 생산녹지지역으로 지정 관리토록 했다.


<>시범도시 지정 육성=생태 정보통신 과학 문화 관광 교육 안전 교통 경관 등 9개분야에 대한 시범도시 지정제도가 도입된다.

관계부처 시도지사가 건교부에 시범도시 지정을 요청할땐 사전에 주민의견을 듣고 시장.군수가 사업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건교부장관이 시범도시를 직권으로 지정하는 제도도 마련됐다.

이땐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받고 지정땐 지자체협의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유대형 기자 yoodh@k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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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어설명 ]

<>장기미집행시설용지=정부가 도로 공원 녹지 유원지 광장 학교 등 공공 도시기반시설을 설치하기위해 지정한 땅중 장기간 집행되지 않은 곳을 말한다.

이 용지로 지정되면 건축행위가 제한된다.

그동안 지자체의 재원부족으로 개발되지 않고 오랫동안 방치된 땅이 많아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전국의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1천2백93평방km(집행예산 2백65조원)이 있다.


<>용도지역.지구제:용도지역은 도시계획구역안에서 토지의 이용목적에 따라 주거 상업 공업 녹지지역으로 구분하여 관리하는 제도다.

도심의 난개발을 막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위해 이번에 주거지역을 세분화,건폐율과 용적률을 차등화했다.

용도지구제는 특정목적을 달성하기위해 건축제한을 하는 용도지역의 보완장치다.

경관지구 미관지구 고도지구 보존지구 등 12개지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