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다음달 1일부터 해외 이사화물이 들어오는 서울, 인천, 용당 세관에 "이사화물 중재센터"를 설치, 운영한다.

중재센터에서는 이사화물의 운송과정에서 발생한 물품 파손, 분실, 과다한 운임요구 시비와 통관에 대한 운송회사의 잘못된 안내로 인한 손해나 불편사항을 중재한다.

민원인이 이사화물의 파손 분실에 대한 보상 청구절차를 몰라 청구를 못하거나 운송회사가 고의로 보상을 지연하는 경우도 중재대상이 된다.

관세청은 민원인의 불편사항을 문서 전화 팩스로 중재신청을 받아 3일 이내에 민원인과 운송회사의 협의를 중재한다.

(042-481-7831) 허원순 기자 huhws@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