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는 최근 봇물을 이루고 있는 상장사의 자사주 취득과 관련된 상담전화를 15일 개설한다고 밝혔다.

상장기업의 임직원들은 자사주를 취득할 때 내부자거래 등 불공정거래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이 전화를 통해 상담할 수 있다.

또 투자자들은 이 전화를 통해 불공정 시세조작(작전) 및 허위사실 유포,과도한 허수주문 등에 대해 신고할 수도 있다.

전화(02)3774~9119 남궁 덕 기자 nkduk@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