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방송법이 13일부터 발효된다.

새 방송법은 지상파방송,종합유선방송,위성방송 등 국내 방송환경 전반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

핵심은 외국자본 및 언론사의 진입과 채널간 상호겸영 등을 허용하면서도 공정경쟁 원칙에 따라 독과점지배를 제한하는 것이다.

또 EBS의 독립공사화를 담은 "한국교육방송공사법"과 공익자금의 방송발전기금 전환을 골자로 한 "한국방송광고공사법"도 이날 함께 발효된다.

새 방송법에 따라 지금까지 사실상 심의기구에 그쳤던 방송위원회(위원장 김정기)는 방송사업자의 인허가권을 비롯 방송정책 수립,방송발전기금 운용,KBS이사 추천 등 방송 전반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실질적 기구로 탈바꿈한다.

또한 위성방송사업에 관한 법적 근거가 갖춰졌다.

2001년부터 종합유선방송 프로그램공급자(PP)의 승인제가 등록제로 바뀌며 중복소유나 교차소유에 대한 제한도 대폭 완화된다.

중계유선방송이 종합유선방송으로 전환할 수 있는 조건도 새로 마련됐다.

방송법과 함께 공포되는 방송법 시행령에 따르면 지상파방송사업자는 위성방송사업자의 지분을 33%까지 소유할 수 있으며 1개 방송사업자의 매출액 총액이 전체 시장의 33%를 초과할 수 없다.

방송발전기금의 징수비율은 방송광고매출액의 6% 범위 안에서 방송위원회가 고시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일단 5.5%로 정해졌다.

KBS와 EBS는 MBC의 3분의 2 수준으로 유지된다.

KBS의 수신료 가운데 EBS에 지원하는 비율은 3%이며 민영 지상파방송사업자의 특정방송 의존비율은 50~85% 범위에서 방송위원회가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상파방송의 중간광고는 현행대로 운동경기와 문화예술행사 중계 프로그램을 제외하고는 계속 금지된다.

김형호 기자 chsan@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