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오후 부산 연제경찰서에서 이날 오전 부산법조타운 인근에서 유튜버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용의자 A씨가 압송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9일 오후 부산 연제경찰서에서 이날 오전 부산법조타운 인근에서 유튜버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용의자 A씨가 압송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갈등을 빚던 유튜버를 대낮 법원 앞에서 무참히 살해한 50대 남성 유튜버에게 경찰이 살인죄가 아닌 특가법상 보복 살인죄를 적용했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보복살인 혐의로 50대 남성 유튜버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가 사전에 범행도구와 도주에 사용할 렌터카를 준비한 점, 휴대전화 포렌식 수사, 피해자와의 갈등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계획적인 보복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결론 내렸다.

다만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형법상 살인죄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지만 특가법상 보복 살인죄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법정 형량이 더 무겁다.

앞서 A씨는 지난 9일 오전 9시 52분께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 종합청사 앞에서 생중계 방송을 하고 있던 유튜버 B씨를 살해했다.

경찰은 B씨가 A씨를 엄벌해달라는 내용의 글을 판사에게 제출하려고 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범죄를 저질렀다고 봤다.

사건 당일 B씨를 폭행한 사건으로 기소된 A씨는 피고인으로, B씨는 피해자 신분으로 재판에 참석할 예정이었다.

A씨는 범행 이후 미리 빌려둔 차량을 이용해 경북 경주로 도주했다가 1시간 50여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김영리 한경닷컴 기자 smart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