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으로부터 혜택을 받으려면 우선 "고용보험 가입->피보험자 신고->보험료 보고 및 납부"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처럼 고용보험의 핵심은 사업주의 자진 보고와 보험료 사전 납부라고 할 수 있다.

고용보험 가입 절차와 보험료 납부요령 등을 구체적으로 알아본다.

<> 가입 및 소멸신고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될 사업주는 적용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장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의 6개 지역본부와 40개 지사에 "고용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내야한다.

이와함께 적용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대한 "피보험자 자격취득신고서"도 관할 지방노동관서 고용안정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근로자가 새로 입사했을 경우도 마찬가지다.

만약 사업을 더이상 하지 않는다면 폐지 또는 종료일로부터 14일이내 "고용보험관계 소멸신고서"를 관할 노동관서에 제출해야 한다.

근로자가 이직 등으로 피보험자 자격을 잃을 경우에도 상실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피보험자 자격상실신고서"를 내야한다.

<> 보험료 구성 =고용 보험료는 세가지 사업별로 책정된 보험료를 합한 금액이다.

실업급여 보험료만 노사가 같이 부담한다.

나머지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위한 보험료는 사업주가 낸다.

총액임금 대비 실업급여 보험료율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0.5%씩 총 1%다.

고용안정 보험료율은 0.3%.직업능력개발사업의 경우 종업원 수에 따라 0.1~0.7%까지 단계적으로 부담한다.

이때 보험료율은 사업장 단위로 계산되지 않는다.

사업주가 운영하는 모든 개별사업장을 합해 결정된다.

따라서 상시 근로자수가 1백50명 미만인 기업은 근로자가 자신이 받는 임금총액의 0.5%를,사업주는 전체 임금총액의 0.9%를 낸다.

1천명 이상의 기업을 경영하는 사업주의 경우 1.5%를 부담한다.

<> 보험료 납부 =매년초 사업주는 근로자가 지급받을 당해연도 임금총액 추정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보험료(개산보험료)를 한꺼번에 내야 한다.

그 다음해 초에 지난해 실제로 지급한 임금총액에 따라 산출된 보험료(확정 보험료)와 비교해 더 냈으면 돌려받고 덜 냈다면 더 부담하게 된다.

선납후 정산하는 방식으로 매월 보험료를 내는 의료보험과 국민연금과는 이 점에서 차이가 난다.

사업주는 매년 1월1일부터 70일 이내에 개산보험료를 계산해 근로복지공단에 보고한 뒤 시중은행이나 우체국에 자진 납부해야한다.

통상 3월11일이 마감일이지만 윤년인 올해는 3월10일까지 내야 한다.

개산보험료는 일시 또는 분기별로 납부할수 있다.

다만 한꺼번에 내면 보험료의 5%를 할인받는다.

부도나 폐업 전까지는 계속 영업을 할 사업장과 6개월이상의 건설공사현장은 3개월마다 나눠낼수 있다.

당해연도 6월30일 이전에 고용보험에 신규가입한 사업장도 분납을 할수 있다.

고용보험료는 사업주가 일괄 납부한다.

따라서 사업주는 일단 근로자가 부담할 실업급여 보험료까지 포함해 낸 뒤 매월 근로자 봉급에서 원천공제하면 된다.

이때 임금지급명세서나 월급봉투에 그 내역을 표시해야 한다.

<> 불이익 규정 =확정보험료를 법정기한이 지난 뒤 보고 및 납부하거나 그 보고가 사실과 다를 경우 징수해야할 보험료의 10%를 가산금으로 물게된다.

개산보험료를 법정기한 경과후 보고,납부해도 연체금이 부과된다는데 유의해야 한다.

만약 보험료를 완납하지 않았을 경우 각종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을 제대로 받을 수 없다.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를 보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사실이 드러나면 가산금과 연체금은 물론 1백만원 이상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