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의 간접투자상품이 다양해진다.

신탁자산을 주식으로 운용할수 있는 비율이 30%에서 50%로 늘어남에 따라
자산운용비율을 새롭게 구성한 상품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또 펀드의 운용기간중이라도 추가로 돈을 맡기거나 찾을수 있는 추가형금전
신탁이 13일부터 은행별로 선보인다.

채권담보부증권(CBO)을 발행한 은행들은 펀드에 후순위채권과 투기등급채권
등을 편입시켜 운영하는 CBO금전신탁 판매를 준비중이다.

이들 신탁상품들은 투신사의 수익증권이나 뮤추얼펀드처럼 철저하게 펀드의
운용실적에 따라 수익률이 매겨진다.

따라서 예전의 은행신탁상품과 달리 단위금전신탁이나 추가금전신탁 등은
운용실적이 나쁠 경우 원금을 까먹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은행 특성상 투신사보다는 자금을 보수적으로 운용하기 때문에
수익성을 추구하면서도 안정성에 무게를 두는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져볼만한
상품들이다.

<>추가금전신탁 13일부터 판매 =추가금전신탁은 펀드모집이 마감되면 추가로
돈을 맡기거나 중도해지 할수 없었던 기존 단위금전신탁의 폐쇄성을 보완한
상품이다.

은행별로 3월13일부터 판매에 들어간다.

단위금전신탁과 마찬가지로 고객이 맡긴 돈으로 펀드를 설정해 주식, 채권,
대출등으로 운용한후 실적에 따라 배당한다.

채권시가평가제가 적용돼 매일 주가및 금리에 따라 수익률을 나타내는
기준가격이 바뀌게 된다.

단위금전신탁은 1천만원, 2천만원등 목표액만큼 펀드모집이 끝나면 추가로
돈을 받지 않는다.

1년후 만기가 되면 펀드는 해산되고 돈을 맡긴 고객들은 만기시점의 기준
가격에 따라 배당금을 받는다.

반면 추가금전신탁은 수시로 펀드에 돈을 맡길수 있다.

따라서 같은 펀드라도 가입시점의 기준가격에 따라 수익률이 차이난다.

이왕이면 기준가격이 낮을때 들어가야 수익률이 높다.

추가금전신탁은 만기전이라도 중간에 돈을 뺄수 있다.

중도해지수수료가 있긴 하지만 신탁원금이 아닌 이익금을 기준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원금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펀드에 가입한지 3개월이 안돼 돈을 찾으면 세금을 떼기전 신탁이익의 70%를
수수료로 물어야 한다.

6개월미만은 중도해지수수료가 이익금의 30%, 1년미만은 10%다.

상품형태는 주식편입비율(주가지수 선물.옵션 포함)에 따라 성장형(50%이내)
안정성장형(30%이내), 안정형(10%이내), 채권형(주식운용안함)등이 있다.

은행에 따라선 신용등급이 높은 채권에만 운용하는 클린형, 벤처기업투자
위주로 자산을 운용하는 벤처전용펀드등을 준비중이다.

추가금전신탁은 개별신탁건별로 만기가 정해지는 개별식과 처음 가입할때
일정한 신탁기간이 정해지는 적립식이 있다.

적립식 추가금전신탁은 만기가 지나면 추가로 돈을 맡길수 없다.

<>단위금전신탁에도 50%까지 주식편입 =단위형 금전신탁중에서도 주식편입
비율이 50%까지 가능한 펀드들이 있다.

지금까지는 "성장형" 단위금전신탁이 주식편입 30%까지 허용되는 펀드들을
지칭했다.

그러나 지난달 신탁업감독규정이 개정돼 은행신탁의 주식편입한도가 50%까지
확대되면서 새상품들이 나왔다.

주택은행은 최근 펀드자산의 50%까지 주식으로 운용하는 성장형 단위금전
신탁을 내놨다.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미래에셋.리젠트, 월드에셋, 마이에셋, 글로벌에셋등
자산운용 전문회사에 1백% 운용을 맡겨 경쟁을 시킨다는 계획이다.

기업은행도 주식에 50%까지 투자하는 "흥부네박 점프 단위금전신탁"을
판매중이다.

주식편입비율이 높아지면 고수익의 가능성과 함께 원금까지 손해볼
위험성도 그만큼 늘어난다.

<>CBO펀드(후순위채 펀드) =신탁자금의 일부를 채권담보부증권(CBO)의
후순위채나 투기등급채권에 운용하는 단위금전신탁이다.

신용등급이 다소 떨어지는 채권으로 운용하지만 그만큼 고수익을 기대할수
있다.

기준가격에 따른 실적배당상품이며 위탁자의 사망등 은행이 정한 특별한
사유가 없을땐 중도해지가 불가능하다.

주택은행이 2일부터 판매를 시작한데 이어 외환은행이 3월6일부터,
국민은행이 3월13일부터 판매한다.

CBO펀드는 공모주 우선배정, 이자소득세 감면(11%과세)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1백만원이상 가입할수 있으며 신탁기간은 펀드 판매개시일로부터 1년이다.

공모주를 포함한 주식에 30%이내로 운용하며 후순위채와 투기등급채권등에
70%이상 투자한다.

CBO펀드는 2천만원까지 세금우대혜택을 받을수 있다.

CBO펀드의 세금우대는 은행권의 다른 세금우대상품과는 별개로 적용된다.

그러나 전 금융기관의 고수익(하일일드)형 펀드상품중에선 1인1통장만
가능하다.

< 박성완 기자 psw@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3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