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케플링커 미 국제관계심의관 약력 ]

<> 웨스트버지니아 대학
<> 조지타운대 법학 박사
<> 미국 상무부 저작등록국
<> 미국 상무부 표준국
<> 미국 컴퓨터법협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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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의 보호는 디지털경제의 확산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한국 기업의
경쟁력을 키우는데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난 1일 방한한 미국 상무부 특허국의 마이클 케플링거 국제관계 담당
심의관은 "한국의 저작권법도 세계지식재산권기구( WIPO )의 저작권조약과
동등한 수준으로 개정이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WIPO는 최근 인터넷을 통한 각종 소프트웨어의 전송 판매와 관련해
저작권 보호장치를 추가시키는 등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보호장치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터넷 등 네트워크 기술의 발달과 확산은 각종 저작물에 대해 비용을 거의
들이지 않고도 빛의 속도로 전세계에 복사.배포할 수 있게 해주었다.

더구나 저작물 복사본은 원본과 1백% 동일하면서도 복제 흔적도 없다.

케플링거 심의관은 "미국은 이미 지난 98년 10월에 기존법을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 DMCA )으로 개정하는 등 가장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 "미 의회도 인터넷 도메인의 무단점거를 막기 위해 상표법을 개정하고
소유권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기구를 설립하려고 하는 등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을 벌이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최근 국제소송으로 비화되고 있는 인터넷 비즈니스 모델의 특허권과
관련, "미 정부는 민간기업의 재산권 분쟁에 직접 개입하지는 않지만 미국과
유사한 수준의 보호장치를 마련토록 상대국에 요청하고 이를 위한 지원활동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최근 미국의 국제지식재산권연맹( IIPA )이 한국을 우선 관찰대상국
( PWL )에 포함시켜줄 것을 미국 무역대표부( USTR )에 요청했다"며 "곧 정부
차원에서 정보수집과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관련, 케플링거 심의관은 "미국기업들은 특히 한국의 정부기관이나
공공기업 등이 의무적으로 정품을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갖고 있다"
고 덧붙였다.

방한기간에 그는 대한상공회의소와 소프트웨어 지원센터, 문화관광부 등을
방문해 한국의 디지털 기술현황을 둘러봤다.

국민대와 서울대 국제지역원에서 인터넷시대의 지식재산권보호를 위한
강의를 하기도 했다.

올해 한국에 대한 통상 압력이 예년보다 더욱 거세질 전망이라는 지적에
대해 "사안에 따라 면밀히 조사해 판단할 사항"이라고만 답했다.

하지만 연말 미 대선을 앞두고 있고 개도국에게 5년간 유예됐던 WTO
(세계무역기구)의 지적재산권협정( TRIPs )이 올해초 발효되면서 특히
지식재산권 부분이 양국간 통상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는 것도 사실.

그는 "미 무역법 301조는 국제무역에서 미국의 권리를 행사하는 요소"라며
"한국 역시 이러한 원칙에 따라 판단하는 게 미국정부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실제로 부산지검을 방문해 한국정부가 벌이고 있는 무단복제 단속현황
을 지켜보기도 했다.

케플링거 심의관은 "한국정부의 지적재산권 보호노력은 법과 제도적
측면에서는 상당한 개선됐다"면서도 "인력과 자원의 부족으로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이 아쉽다"고 밝혔다.

또 무역관련 지식재산권협정( TRIPs )에 따라 무단복제에 의한 피해보상을
소급해 적용시킬지에 대해 아직 미국과의 갈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불공정 교역행위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도 한국정부가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 이심기 기자 sglee@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3월 6일자 ).